고객센터

  • 공지사항
  • 보도자료
  • 문의게시판
  • 문의게시판
공지사항
HOME > REFERENCE > 공지사항
제목 외부감사업무 수임보고 재안내 등록일 2015.08.03 08:39
글쓴이 관리자 조회 3861
1. 귀 감사인(회원)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. 

2. 감사인이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업무를 수임한 때에는「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(2015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5년 5월 14일 이내)에 외부감사 수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 

3. 또한, 감사인은「회비규정」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회비 납부대상에 대하여 수임보고기한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수임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임보고 지연에 따른 가산금(통상의 직무회비의 20% 해당액)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4. 따라서, 귀 감사인(회원)께서는 외부감사업무를 수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본회에 미보고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임보고를 완료하시어, 수임보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붙 임 :「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「회비규정」(초록). 끝.
파일첨부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