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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-1 적용 유의사항 추가 안내 등록일 2015.07.24 17:38
글쓴이 관리자 조회 1403
1. 귀 감사인(회원)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. 

2. 본회는 최근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-1(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등에 관한 실무지침)을 공표(’15.1.20)하고 적용 유의사항을 안내(’15.1.22)한 바 있습니다.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-1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 

- 다 음 - 

감사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외감법”이라 한다.) 제8조에 따라 회사·증권선물위원회(이하 “증선위”라 한다.) 및 한국공인회계사회(이하 “한공회”라 한다.)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(이하 “다트공시”라 한다.)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 

외감법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은 실무지침 2015-1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실무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. 따라서 외감법 제8조에 따른 회사·증선위·한공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은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다트공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. 끝. 
파일첨부 :
1. 공문(연구제2015-10217호)1.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[9651]